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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3년 동안 지속된 마스크 착용이 지난 23년 1월 30일부로 1단계 해제가 되었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처럼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순 없기에 주의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권고사항 및 미착용 시 과태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먼해제 된 줄 알고 무조건 마스크 벗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목차
-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장소
- 권고사항
- 미착용 시 과태료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
23년 1월 30일에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입니다. 전체 해제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3일 차인 현재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정 시점은 코로나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 역량, 고위험군의 면역 획득 총 4가지 중 2가지 이상 조건이 충적되면 '의무'단계에서 '권고'단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영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아직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 의료기관
- 약국 (대형마트 내 약국 포함입니다)
- 대중교통 내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플랫폼은 의무 아님)
- 학원 및 학원 등원 통원 차량
2. 권고사항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 착용의무는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해 몇 가지 권고사항을 내놓았습니다
-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의심증상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최근 코로나 19 환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마스크 의무)
-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 밀집, 밀접) 환경인 경우
-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미착용 시 과태료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 행정명령 적용하여 해당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당사자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건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마스크 쓰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이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 운영자가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 등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합니다. 1차 위반 50만 원, 2차는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 과태료 과중됩니다
23년 1월 30일부로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되었습니다. 전면 해제가 아니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더 이상 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병원, 약국, 대중교통 이용 시 코로나 19 고위험군 환자도 이동하고 접촉을 피할 수 없기에 마스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가 아니니 위반해서 벌금 내는 경우가 없도록 꼭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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