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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년간 최대240만원 지원받는 대상 신청방법

by 복지김팀장 2022. 11.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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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 학업을 위해 타지에서 생화하는 학생들에게 매달 내는 월세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계속 높아지는 금리로 인해 매달 내는 이자가 부담스러워 전세보다 월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달 늘어나는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이 가능하니 지원대상,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집중하세요

    목차
    1. 신청방법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및 지급기간
    4. 소득 및 재산기준
    5. 대상자 및 제외대상
    6. 필요서류
    7. 정리

    최근 높아지는 금리와 이자의 부담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고단한 삶에 추가로 고민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거비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청년월세지원을 통해 3년간 약 6만 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월세 계약을 하면 2년 계약을 하지만 1년 동안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간 지원받는 것, 엄청나죠?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지로를 통해 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년 월세' 검색,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거나 집 근처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면 소재지의 행저복지센터를방문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2. 지원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은 월 20만 원씩 1년에 240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 이하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저는 월세가 아니라 전월세인데요 그럼 어떡해 하나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이면 환산하면 월세 70만 원이 됩니다. 복지금액 모의 계산은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기간 및 지급기간

    지원기간은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가능합니다. 22년 11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24년 12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이 24년 12월 인 것이지 무조건 24년 12월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원일로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는 겁니다. 오늘 기준 (2022년 11월 6일) 으로 승인이 났다면 2023년 11월 5일까지 매달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기준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1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족하고 2인 가구 이상이라도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다른 가족이 있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중위소득은 2022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으로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 조건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가구중위소득은 약 117만 원이 해당되며, 4인 가구는 약 307만 원입니다. 아래 표 기준 꼭 확인하세요

    2022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가구중위소득
    1인 60%
    2인부터 100%
    1,166,887 2,316,051 2,516,820 3,072,548
    5. 대상자 및 제외대상

    해당 제도는 정부에서 하는 만큼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원 대상자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내의 집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앞서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월70만원 미만이라면 역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 집에 임차를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집, 이미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6. 필요서류

    정부에서 주관하고 자격 조건이 있는 만큼 필요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통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서 및 자산가액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주택이면서 가구원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현재 살고 있는 월세를 파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마지막으로 지원받을 입금이 필요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1. 신청서
    2. 소득증빙내역서 및 자산가액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5. 통장사본
    7. 정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준비할 서류도 많고 조건도 제약이 있지만 자격 조건에 적합하다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준비할 서류가 많다고, 귀찮다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타지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데 부담을 덜 수 있는 월세 지원 혜택입니다. 줄어든 비용만큼 자신에게 좀 더 투자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셔서 240만 원 손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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