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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자격조건 개편사항 주요내용

by 복지김팀장 2023. 8.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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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제도, 복지정책 계속 말은 나오고 지원도 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듣는지 알 수 없었죠? 5인 이상 중소기업, 스마트스토어만 해도 OK, 쿠팡만 해도 OK, 1인 사업자도 신청가능한 정부지원금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못받게 됩니다. 아래 버튼 클릭해서 자격 조건 되면 신청부터 바로 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러금 신청 바로가기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만 19세에서 만 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1년은 12개월 간 월 60만원씩 지급, 2년차부터는 480만원 일시불로 지원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만 19세~만 34세 청년)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 월 60만원 x 12개월 + 2년차 480만원 일시불

     

    청년일자리도약장러금 사업내용 바로가기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참여 승인 받은 이후 청년을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미 고용했다면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검색해서 해당 지역별 운영기관에 바로 연락해 승인 가능한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참여 승인 받은 후 청년 고용 원칙
    - 사업 승인 전 고용은?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
    - 해당 지역별 운영기관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참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러금 신청 바로가기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간 다닌다면 480만원 일시불로 지원 총 2년간 1,2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와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때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요건
    - 신규채용시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
    - 480만원 일시불 지원 (2년 근속시)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시)

     

    청년일자리도약장러금 지원내용 바로가기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사업자 주소 등록 후 해당 기관에 통화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서 사업 신청 바로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러금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온라인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전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호자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사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5인이 아닌 1인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직원의 경우 취업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유지하고 만 15세 이상 34세 취업애로청년 조건이 필요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사업 참여 신청 전월부터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호자수가 5인이상)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사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인 사업자도 가능

    2. 청년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미안 취업애로청년
    - 취업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유지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지원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1. 사업주의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외국인
    4.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받는 청년
    5.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직중인 학생

     

    청년일자리도약장러금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주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을 6개월이상 고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건만 맞다면 이미 받을 수 있는 당신의 지원금인데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지금 바로 아래 버튼 클릭해서 회원가입 후 사업 참여 여부부터 확인하셔서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러금 신청 바로가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리
    1.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금 (만 19~34세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고용시)
    2.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입력 후 해당 기관 문의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1350 (유료) 확인
    3. 지원대상 :
    - 기업 :
    1) 5인 이상 (1년간 평균)
    2)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사업은 1인도 지원가능
    - 청년:
    1) 만 15세~34세 미만
    2) 취업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직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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