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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가는 물가와 오르지 않는 월급으로 목돈은커녕 하루하루가 살아가기도 힘드시죠? 정부에서 3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지원 내용, 신청방법, 기간 및 자격조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확인 후 늦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 내용
-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격조건
-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 주의점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 내용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하는 근로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2 유형이 있는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간 총 1 유형은 720만 원, 2 유형은 36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 희망저축계좌 1 유형 매달 10만 원 + 정부지원금 매달 30만 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2 유형 매달 10만 원 + 정부지원금 매달 10만원 지원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1 유형은 8월 1일부터 11일까지, 2 유형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 1유형 : 8월 1일 ~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 2유형 : 8월 1일 ~23일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 각 지자체 주민센터
※ 가입 대상 되는 가구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방문신청 가능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격조건
희망저축계좌 지원사업 자격조건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3년간 720만 원 지원받는 1 유형은 총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유형은 3년간 360만원 지원받으며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자격조건 :
희망저축계좌 1유형 : 생계, 의료 수급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중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신청 당시 근로 및 사업소득이 60% 이하만 가능
희망저축계좌 2유형 :
-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현재 일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가구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 주의점
희망저축계좌 지원사업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 유형의 경우 통장가입 3년간 해지해서는 안되며 3년 후 생계, 의료 수급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를 해야 3년간 7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형은 근로활동을 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를 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3년간 36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점 : 각 유형별 2가지 주의점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원금 지급
희망저축계좌 1유형 :
- 통장 3년간 유지
- 3년 후 생계, 의료 수급자 탈퇴에 동의
희망저축계좌 2유형 :
- 근로활동 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지원금 사용 내역 증빙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가정보
희망저축계좌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 있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혹은 링크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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