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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직장인들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이지요. 당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월급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고용보험을 본인과 사업자가 각각 50% 납부하지만 자영업자는 100% 전부 내야 합니다. 그럼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1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부담스러운데요 정부는 1인 기업 소상공인 고용보험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1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상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지원금액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 지원대상
1. 지원금액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 환불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자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3가지입니다. 연중무휴 시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마감이 됩니다. 벌써 11월이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필요서류 3가지를 준비해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공단방문
2. 우편 및 팩스
3.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3. 지원대상
1인 기업 소상공인 고용보험지원 사업은 대상자는 고용보험 기준 1~7등급 이내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기업 중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단, 1인 기업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 의도는 좋은 듯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 납부 실적, 기존 보수 등급 (1~7등급)을 확인, 대상자로 승인되면 2개월 이내에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신이 혜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조건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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